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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14개 제품이 판매중단·회수됩니다.
제품에서 세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 됐기 때문인데요.
해당 제품들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조사는 제조·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인데, 조사 항목은 중금속, 포름알데히드, 프탈레이트, 보존제(CMIT/MIT 포함) 등 13종 이라고 합니다.
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균이나 진균 기준 위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
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, 녹농균,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하구요.
나머지 133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사진-식품의약품안전처
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·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,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이번 조사는 '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'였습니다. 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' 자문을 받아 영·유아용 물티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
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·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,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“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·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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